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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031-760-4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