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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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6-67호 | ||
| 담당기관 | 예산군 | ||
| 고시일 | 2026-03-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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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예산3·계촌1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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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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