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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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8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6-03-3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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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8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유수면 매립 준공된 신규등록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15), 옹진군청(도서개발과 ☎032-899-3913, 해양시설과 ☎032-899-26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2026년 03월 30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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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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