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평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계선 관통대지, 단절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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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6-5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도시건설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6-03-30 | 문의처 | 031-770-2349 |
| 열람장소 | 양평군청 건축과 그린벨트관리팀 이주호 주무관(031-770-235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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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6-58호 양평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계선 관통대지, 단절토지) 양평군 경계선 관통대지,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해제 검토 대상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또는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양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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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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