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00호(2019.06.28.)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동해 북평 국가·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동해시 고시 제2026-34호(2026. 02. 13.)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의제 사항을 포함하여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산업정책과(033-530-23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정정사유 : 표기 오류 및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 추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