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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시장 조성에 따른 장성 군관리계획(월평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성 군관리계획(월평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