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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3-5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3차)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3-5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3차)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고시 제2026-156호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고시일 2026-03-27 문의처 033-250-3758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옥천동 111-1(춘천시청), 7층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고시 제2026-156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3-5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3차)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3-5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3차)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09-49호(2009.2.13.)로 결정, 춘천시 고시 제2010-87호(2010.3.12.)로 결정(변경)되고 춘천시 고시 제2010-143(2010.4.30.)호 및 춘천시 고시 제2023-140호(2023.3.24.)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3-56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변경(3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법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춘천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250-37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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