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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30년 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시 도시계획과(031-760-295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