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작전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6-34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고시일 | 2026-03-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6-34호 작전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28호(2013.8.1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222호(2021.7.12.)로 변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2-72호(2022.5.13.)로 변경고시 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869-17번지 일원 작전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2026년 03월 27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