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서부 소로2-9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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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26-7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
| 고시일 | 2026-03-26 | 문의처 | 055-831-2290 |
| 열람장소 | 사천시청 도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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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26-79호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서부 소로2-9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6-151호(2016. 7. 14.)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서부 소로2-91호선)]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서부 소로2-91호선)에 대하여 “포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제30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100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2026년 03월 26일 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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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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