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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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보령시 고시 제2026-78호 | ||
| 담당기관 | 보령시 | ||
| 고시일 | 2026-03-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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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령시 신흑동 일원의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같은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2.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시 의제 처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3.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보령시 해수욕장경영과(041-930-680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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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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