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삼막공원) 결정 경미한(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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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6-49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6-03-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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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안구 석수동 8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삼막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562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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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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