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59호(2017.5.17.)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금정구 구서동 167-1번지 일원 구서4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
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
시정비과(☎ 051-888-4244) 및 금정구 건축과(☎ 051-519-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