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대1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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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6-146호 | ||
| 담당기관 | 광주시 | ||
| 고시일 | 2026-03-2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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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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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91-10 일원의 신대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원)에대한 공원조성계획(변경)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신대1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사업 추진에 따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변경)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시 사업전략본부 공원정책과(031-760-371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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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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