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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41-1번지 일원 월성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