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초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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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370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6-03-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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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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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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