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87)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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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6-93호 | ||
| 담당기관 | 포천시 | ||
| 고시일 | 2026-03-2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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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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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920-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87)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공원87)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031-538-2387), 정주여건조성과(☎031-538-26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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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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