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전용)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6-75호 | ||
| 담당기관 | 안성시 | ||
| 고시일 | 2026-03-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규정에 의해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