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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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6-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 고시일 | 2026-03-20 | 문의처 | 031-34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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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6-57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의왕시고시 제2026-32(2026.2.11.)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설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2026년 03월 20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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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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