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백구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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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110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 고시일 | 2026-03-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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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 백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투자유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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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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