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 |||
|---|---|---|---|
|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554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 고시일 | 2026-03-20 | 문의처 | 063-280-2357 |
| 열람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정보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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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554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2026년 제 1회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26.2.26.)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조정(안)이 원안수용 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재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정기간 : 2026. 3. 26. ~ 2028. 3. 25.(2년) - (기존 지정기간) 2023. 3. 26. ~ 2026. 3. 25.(3년) 나. 조정지역 :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업단지(익산시 왕궁면 발산리, 평장리, 흥암리) - (조정 구역) 기존 2,065,752.8㎡ → 1,731,898.6㎡ ( 333,854.2㎡ 감소 ) 다. 조정사유 :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으로 인한 허가구역 내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일부 구역을 조정 후 기간 연장 필요(2년 연장)2026년 03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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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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