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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서울세곡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서울세곡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6-5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6-03-19 문의처 02-3423-6109
열람장소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6-51호

도시관리계획(서울세곡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610호(2025.10.28)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598호(2025.12.26)로 결정 고시된 서울세곡 지구단위계획 중 세곡동 526-3번지 일원 기반시설(도로, 녹지) 계획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경미한 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강남구청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423-61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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