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중부 근린공원⑦),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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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26-6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
| 고시일 | 2026-03-1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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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고시 제2026-68호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중부 근린공원⑦),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경남92-477호(1992. 12. 28.)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되고 경상남도 고시제2017-530호(2017. 12. 28.)로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공원: 중부 근린공원⑦(초전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중부 근린공원⑦),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2026년 03월 19일 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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