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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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6-12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26-03-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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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일원“가야(2단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수도법」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 따라 변경인가 및 고시하고, 「수도법」제46조에 따라 의제 협의한 군관리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의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변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제8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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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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