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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군관리계획(소로3-19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보성 군관리계획(소로3-19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보성군 고시 제2026-34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보성군
고시일 2026-03-19 문의처 061-850-55745589
열람장소
첨부파일

전라남도 보성군 고시 제2026-34호

보성 군관리계획(소로3-19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보성군 고시 제2025-173호(2025.12.18.)로 결정된 군계획시설(소로3-199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 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보성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1-850-557455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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