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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14호
담당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일 2026-03-19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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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와 「항만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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