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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계2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계2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3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재정비촉진과
고시일 2026-03-19 문의처 02-2133-7228
열람장소 재정비촉진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34호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계2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9호(2008.09.11.)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7(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1호(2012.08.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6호(2012.0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01호(2013.07.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29호(2014.04.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호(2014.07.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9호(2014.08.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4호(2014.09.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2호(2016.0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9호(2016.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호(2017.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68호(2017.05.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7호(2017.08.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14호(2018.07.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6호(2018.07.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66호(2018.0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30호(2018.12.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04호(2019.06.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3호(2020.04.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70호(2020.09.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4호(2020.10.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11호(2022.07.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59호(2023.06.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95호(2023.0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5호(2024.10.2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노원구 상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서울특별시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2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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