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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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116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6-03-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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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산신도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육공원 내 시설 확충을 위해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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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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