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6-59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6-03-19 | 문의처 | 061-339-8972 |
| 열람장소 | 홈페이지 등 | ||
| 첨부파일 |
|
||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6-59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6-87호(2026. 3. 12.)로 고시된‘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동나주 및 남나주 영업소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3. 19.
나 주 시 장 2026년 03월 19일 나주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