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덕소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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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6-117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6-03-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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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7-461호(2007.11.25.)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251호(2010.8.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남양 주시 고시 제2011-194호(2011.8.25.), 제2012-135호(2012.6.21.), 제2013-55호(2013.2.21.), 제2015-231호(2015.9.3.), 제2016-101호(2016.4.21.), 제2018-60호(2018.1.25.), 제2019-245호(2019.6.7.), 제2019-438호(2019.11.7.), 제2023-202호(2023.5.3.), 제2025-81호 (2025.2.27.), 제2025-169호(2025.5.1.), 제2026-110호(2026.3.19.)로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 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6-1541호(2016.10.27.), 제2018-214호(2018.5.3.), 제2020-357호(2020.9.3.), 제2023-441호(2023.11.9.), 제2024-445호(2024.10.8.), 제2025-272호(2025.7.3.), 제2025-346호(2025.8.14.)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덕소7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하고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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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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