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강호관광지(유원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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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시 제2026-42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 고시일 | 2026-03-1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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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시 제2026-42호 금강호관광지(유원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5-90호(2025. 5. 20.)로 고시된 금강호관광지(유원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에 대하여 일부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그 내용을 정정하고,「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법 제58조에 따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관광진흥과(454-334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3월 18일 군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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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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