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학교[(가칭)용인반도체고]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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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14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26-03-18 | 문의처 | 031-6193-3291 |
| 열람장소 | 용인시청 도시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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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6-142호 학교[(가칭)용인반도체고]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용인시 고시 제2026-142호 고 시 1.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곡리 506번지 일원의 학교(가칭: 용인반도체고)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 제2026-2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동 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비과(☏031-6193-329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 3. 18. 용 인 시 장2026년 03월 18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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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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