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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십정2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십정2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6-40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일 2026-03-18 문의처 032-509-5023
열람장소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6-40호

「십정2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십정2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법률 제1062호, 201. 9. 16.> 제2조제2항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내용 (용도지역?지구 등)의 경계에 대하여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509-50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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