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6-356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6-03-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024. 10. 16.)’ 발표와 관련하여 주민 제안된 화성시 진안동 941-7번지 일원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붙임 생략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과(031-5189-32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