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6-9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 ||
| 고시일 | 2026-03-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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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천시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9조 제2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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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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