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 군관리계획(공공청사:외산면행정복지센터)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6-53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
| 고시일 | 2026-03-17 | 문의처 | 041-830-2383 |
| 열람장소 | 부여군청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6-53호 부여 군관리계획(공공청사:외산면행정복지센터)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1. 부여군 고시 제2024-183호(2024.09.20.)호로 결정(변경)된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5-2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공공청사:외산면행정복지센터)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건축과(☎041-830-238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03월 17일 부여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