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나주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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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6-62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6-03-16 | 문의처 | 061-339-8972 |
| 열람장소 | 홈페이지 등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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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6-62호 나주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주시 고시 제2026 – 62호
나주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30 나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추진을 위해 관내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개설 현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시설 선형을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주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6. 3. 19.
나주시장 2026년 03월 16일 나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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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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