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촌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고촌가압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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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6-57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6-03-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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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25-231(2025. 9. 24.)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고촌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고촌가압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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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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