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별표1]에 따라 석정온천 관광지(웰파크시티)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58조(인, 허가 등의 의제)에 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7조, 제51조, 제52조 및 「온천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