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중로2-109) 결정(변경) 및 지형도 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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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시 제2026-61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
| 고시일 | 2026-03-13 | 문의처 | 063-560-2566 |
| 열람장소 |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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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시 제2026-61호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중로2-109) 결정(변경) 및 지형도 면 승인 고시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중로2-109)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 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063-560-2566)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2026년 03월 13일 고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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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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