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읍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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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6-27호 | ||
| 담당기관 | 정읍시 | ||
| 고시일 | 2026-03-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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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읍시 신정동 1629번지 일원 정읍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 및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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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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