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 항만)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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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6-41호 | ||
| 담당기관 | 삼척시 | ||
| 고시일 | 2026-03-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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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92호[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공고(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방파호안 축조공사)]로 도시관리계획(시설: 항만) 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 항만)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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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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