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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석정온천 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지정(변경)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석정온천 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지정(변경)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시 제2026-58호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시일 2026-03-13 문의처 063-560-2912
열람장소 고창군 세계유산과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시 제2026-58호

석정온천 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지정(변경)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관광진흥법」제52조, 제5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별표1]에 따라 석정 온천 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에 의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7조, 제51조, 제52조 및 「온천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고창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3-560-29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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