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석정온천 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지정(변경)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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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시 제2026-58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
| 고시일 | 2026-03-13 | 문의처 | 063-560-2912 |
| 열람장소 | 고창군 세계유산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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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시 제2026-58호 석정온천 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지정(변경)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관광진흥법」제52조, 제5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별표1]에 따라 석정 온천 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에 의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7조, 제51조, 제52조 및 「온천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2026년 03월 13일 고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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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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