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서부신시가지, 효천지구, 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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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52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26-03-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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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52호 전주 도시관리계획(서부신시가지, 효천지구, 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25-98(2025.5.30.)호로 결정된 전주 도시관리계획(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전주시 고시 제2022-70(2022.4.29.)호로 결정된 전주 도시관리계획 (효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전주시 고시 제2015-112(2015.8.28.)호 결정된 전주 도시 관리계획(화산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3월 13일 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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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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