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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시범단지2)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시범단지2)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6-59호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재건축과
고시일 2026-03-13 문의처 031-729-3707
열람장소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
첨부파일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6-59호

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시범단지2)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번지 일원의 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시범단지2) 특별정비구역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성남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729-37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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