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파주 신촌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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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6-11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파주시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3-13 | 문의처 | 031-940-4703 |
| 열람장소 | 파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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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6-110호 파주 신촌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파주시 고시 제2017-143호(2017.8.11.)로 고시된 파주시 신촌동 일원 신촌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 「온천법」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파주 신촌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3일 파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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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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