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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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1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3-12 | 문의처 | 02-2620-3519 |
| 열람장소 | 서울시 도시관리과, 양천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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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16호 도시관리계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28호(1996.12.16.)로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71호(2007.03.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99호(2009.07.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07호(2023.03.30.)로 결정(변경)된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25.12.12.)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3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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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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