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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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6-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고시일 | 2026-03-1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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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6-57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09-4번지 일원 전곡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전곡역 주차타워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26년 03월 12일 연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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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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