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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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시 제2026-62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
| 고시일 | 2026-03-12 | 문의처 | 063-560-2663 |
| 열람장소 | 고창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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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시 제2026-6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3월 12일 고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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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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