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목포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 중로 2-119호선)(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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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목포시 고시 제2026-55호 | ||
| 담당기관 | 목포시 | ||
| 고시일 | 2026-03-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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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포시 대양동 940-35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 중로 2-119호선)사업【사업명 : 실내체육관~푸른주유소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 제9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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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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